지능망서비스 이용약관
㈜한국케이블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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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약관의 적용]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이용신청 및 승낙]
제 5 조 [승낙의 유보]
제 6 조 [번호의 부여]
제 7 조 [번호의 변경]
제 8 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제 3 장 서비스 이용정지 등
제 9 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제 10 조 [일시 이용중단]
제 11 조 [계약의 해지]
제 11 조의 2 [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해지]
제 4 장 이용요금
제 12 조 [요금의 산정]
제 13 조 [요금의 계산]
제 14 조 [감면 및 할인]
제 5 장 이용자보호 및 손해배상
제 15 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제 16 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제 17 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등]
제 18 조 [이용자 정보보호대책 등]
제 19 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제 20 조 [손해배상]
제 6 장 번호이동성
제 21 조 [번호이동 정의 및 적용범위]
제 22 조 [번호이동 신청인의 자격]
제 23 조 [번호이동의 신청]
제 7 장 신용카드 결제호 전용서비스
제 24 조 [서비스종류/정의]
제 25 조 [승낙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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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결제호처리서비스]
부 칙
[별표 1] 요금표 및 번호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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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케이블텔레콤(이하 “KCT”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지능망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서비스의 이용에는 인터넷전화이용약관 및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능망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080(착신과금)서비스 : 발신자가 080 전화를 이용하고, 요금은 계약자(착신자)가
부담하는 국내구간 착신과금 서비스
② ARS 호스팅 서비스 : 고객이 별도의 장비 없이 고객 측에 필요한 안내방송 등
맞춤형 자동응답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③ 개인번호서비스: 계약자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일반전화번호, 무선전화번호
등이 바뀌어도 평생 변하지 않고 하나의 번호로 연결 가능한 서비스
④ 안심번호서비스: 임시의 가상번호에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가상번호로 통화 시 지정된 전화번호로 자동전환, 연결되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심 서비스
⑤ 자동 SMS 발송 서비스: 3 차 착신까지 고객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착신 이동전화로 SMS 가 발송되는 서비스(서비스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 사용)
⑥ 개인/안심번호 SMS 서비스 : SMS 수신번호를 개인/안심번호로 지정하여 SMS 를
발송하는 서비스
⑦ 전국대표번호서비스 :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발신지역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호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⑧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 14YY 서비스 번호에, 서비스이용자(발신자)는
무료통화하고 가입자(착신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국내구간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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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코로나 출입관리 14 대표번호서비스: 수신자부담 14 대표번호서비스에 전화를
걸면 출입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 및 저장, 보존되는 서비스
제 4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이용신청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KCT 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KCT 는 이용신청이 약관에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 합니다.
제 5 조 【승낙의 유보】
① KCT 는 이용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합니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서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이용신청자가 전화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업무상,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곤란한 경우
- 과금전화 지정이 부적정한 경우
② KCT 는 계약자 청구사항에 대한 승낙 유보 시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승낙 유보사항 해소 시 즉시 승낙합니다.
제 6 조 【번호의 부여】
① 서비스 이용에 이용자별 번호가 필요한 경우, KCT 는 가용한 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을 신청한 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② 080(착신과금)서비스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 및 관리합니다. - 번호의 등급을 정하여 부여하며 등급별 번호 내용은 [별표 1]의
번호등급기준에 정합니다. - KCT 는 계약자가 제출한 신청서상 착신회선 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번호를 제시하며, 계약자는 해당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번호/안심번호서비스는 다음의 관리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 관리합니다. - 개인번호/안심번호 번호대역을 구분하고 사용 가능한 번호를 계약자에
제시하고, 계약자는 그 번호 중에서 원하는 번호 혹은 번호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심번호서비스는 일부 번호만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안심번호서비스 이용 시 수신자에게 안심번호서비스 적용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기준 통화 미만의
사용 시 KCT 는 부여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 및 관리합니다.
6 - 번호의 등급을 정하여 부여하며 등급별 번호 내용은 [별표 1]의
번호등급기준에 정합니다. - KCT 는 계약자가 제출한 신청서상 착신회선 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번호를 제시하며, 계약자는 해당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서비스 개통 이후에도 번호 등급별 최소 착신회선 수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자의 사유로 최소 착신회선 수 미달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착신회선 수에 상당하는 요금 납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결제호처리서비스는 결제호처리서비스 번호대역[별표 1]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14YY)의 번호등급과 부여 기준은 [별표 1]에 따릅니다.
⑦ 부여한 번호를 이용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되는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번호의 변경】
① 계약자가 번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 6 조 번호의 부여에 준하여 KCT 가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합니다.
② KCT 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KCT 는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최근 3 개월 동안 수신 또는 발신
통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번호에 대해서는 고객 통지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①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②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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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제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제8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제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정지 등
제 9 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① KCT 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에 관한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KCT 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청소년보호법 제 19 제 1 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 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② 계약자는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8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8조 제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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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통지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8조 제항 제3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⑤ KCT 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일시 이용중단]
① 계약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중단을 KCT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중단 기간은 1 회 30 일 이내에서 년 3 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KCT 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KCT 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과금전화번호의 해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자 측 사유로 이용이 정지된 후 1 월 이내에 그 이용정지 사유를 없애지
아니한 경우 -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 등급별 최소 착신회선 수에 미달하는 경우
- 제 8 조 제①항 제 3 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 기타 인터넷전화이용기본약관에서 정한 경우
제 11 조의 2 [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해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② 제1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9 - SMS 발송 또는 TM 실시
- 내용증명 발송
③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이용요금
제 12 조 [요금의 산정]
서비스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 13 조 [요금의 계산]
①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를 1 개월의 이용료로 하며, 통화료와 기본료 및 장비
임대료는 개통 월 및 해지 월의 이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 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의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개통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설치비는 전체요금을 적용합니다.
제 14 조 [감면 및 할인]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대상은 인터넷전화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5 장 이용자보호 및 손해배상
제 15 조 【이용자보호 기구의 설치】
KCT 는 이용고객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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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CT 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
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10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제8조 제①항 제3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 정보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제 17 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등]
② KCT 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의 2 제 2 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 18 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KCT 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11 - KCT 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③ KCT 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 우편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이용고객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④ KCT 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및 이전방법
-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이용기간
제 19 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① KCT 는 제기된 이용고객의 불만이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 20 조 [손해배상]
① KCT 는 계약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KCT 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KCT 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 계약자가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12 -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 1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계약자가 청구 받은 최근 3 개월분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 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 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제 6 장 번호이동성
제 21 조 【번호이동 정의 및 적용범위】
① 번호이동은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서비스 입니다.
② 번호이동은 080(착신과금)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결제호처리서비스에 한해
적용됩니다.
③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 3 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22 조 【번호이동 신청인의 자격】
①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1 개월 이상 요금이 체납된 가입자는 번호이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 23 조 【번호이동의 신청】
①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KCT 에 080(착신과금)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결제호처리서비스의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080(착신과금)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결제호처리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식을 사용하여 KCT 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전화,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인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한 번호이동 등록은 관리센터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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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자는 번호이동 등록수수료를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 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⑤ 번호이동 계약고객은 최근 신규 및 번호이동 개통일로부터 6 개월 이전에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번호이동 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제 7 장 신용카드 결제호 전용서비스
제 24 조 【서비스종류/정의】
○ 신용카드 결제호 전용 요금제: 신용카드 결제호를 위하여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
또는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결제대행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자에게 식별번호(일반 대표번호, 1639)를 부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과 결제대행
업체 간 전용 통화(결제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 25 조 【승낙의 유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서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 26 조 【결제호처리서비스】 결제호처리서비스의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 서비스는 대표번호서비스의 일종으로 카드결제호처리를 위하여 여러 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 서비스입니다.
② 본 서비스는 가입자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가입형 서비스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7 조의 2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결제대행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자가 가입할 경우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의 본 항 등록증과
업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서비스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결제 대행업체 간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호에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④ 상기 3 항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시 회사는 해당 번호에 대한 본 이용약관
이용정지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중지 또는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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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1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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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1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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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요금 및 요금 할인 - 080(착신과금)서비스
가. 통화료
구 분
요 금
인터넷전화 착신
(KCT 070 착신회선)
유선착신
타사 인터넷전화 착신
통화료
시내/시외
전국단일 : 42.9 원/3 분 전국단일 : 71.5 원/3 분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12.87 원/10 초
나. 착신회선당 이용료 : 11,000 원/회선
다. 번호이동성 처리비용 : 2,000 원/회선 (가입 시 1 회 납부)
※ 휴대폰 착신호전환 서비스 이용 시 계약자가 전환된 호에 대해 12.87 원/10 초의 요금부담 - ARS 호스팅 서비스
구 분 요 금 비 고
표준형 ▫ 부가사용료 : 11,000원/월/회선
▫ 가입비 : 없음
웹 포탈제공(시나리오 관리,
TTS, 기본음원 제공)
플러스 ▫ 부가사용료 : 16,500원/월/회선
▫ 가입비 : 없음 표준형 기능, 통계 기능 제공
※ 080착신과금 서비스 가입고객에 한함
※ 시나리오 제작의뢰 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개발실비 별도 청구
번호 등급 기준
등급 번호 유형 최소 회선수
0 X000(X=1~9), XXXX(X=0~9), 국번과 동일번호, 8282, 1004, 2424 150
1
000X, XX00, 00XX, 00X0, 0X00 (X=1~9)
0114, 0112, 0119, 8585, 8255, 8949, 4989, 1234, 2580, 2468
30
2
XY00, XXYY, XYXY, XXX0, 00XY, 0XXX, 0XX0, 0X0X, X0X0, X00X,
WXYZ(WX>Y>Z)
20
3
XYYY, XXXY, XYYX, XYXX, XXYX, XXY0, 0XXY, 0YXX, 0XYX
XX82, 82XX, XX85, 85XX, X112, X113, X114, X119
7
4 X0Y0, 0X0Y, XY82, XY85, 85XY, 82XY, AB=C 4
5 상기 외 번호 2
17 - 개인번호/안심번호서비스 요금
가. 서비스 계약자 : 기본료 + 자동 SMS 발송 이용료
- 기본료 : 번호당 1,100원/월, 월 (평균) 5콜 이상의 착신통화 시 기본료 면제
- 자동 SMS 발송 이용료 : 16.5원/건(계약자 이용 선택 시만 부과)
나. 서비스 이용자 : 개인번호/안심번호 이용 통화료 - 이용 통화료
발신 착신 요금내역
유선전화
시내/시외 1 대역 44 원/분
시외 2 대역 (전국단일 요금)
070 인터넷전화 71.5 원/3 분
이동전화 12.87 원/10 초
070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71.5 원/3 분
070 인터넷전화 71.5 원/3 분
이동전화 12.87 원/10 초
이동전화 유선전화/이동전화
기존 휴대전화 요금과 동일
(해당 통신사 요금제 적용)
-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구분 발신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계약자 비고
기본형 유선
070
전국단일 : 71.5원/3분
착신회선당 기본료
: 11,000원/월
정액형 유선
070
전국단일 : 42.9원/3분
착신회선당 기본료
: 11,000원/월
착신회선을 KCT 070
회선으로 연결 시 - 요금제명 : 신용카드 결제호 전용 요금제
(가입 대상)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8의2 내지 8의3에 해당하는 자
※ 가입시 동법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등록증 제출 필요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8의2 내지 8의3에 해당하는 자와 업무 계약을 맺은 자
※ 가입시, 동법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의 등록증과 업무관계
가 명시된 계약서 제출 필요
구분 구분 결제호(부가세포함) 비고
이용자 통화료 26.4 원/건(혹은 3 분)
신용카드 등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 간
신용카드 체크호에 한함
18 -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14YY)
가. 통화료
구 분
요 금
인터넷전화 착신
(KCT 070 착신회선)
유선착신
타사 인터넷전화 착신
통화료
시내/시외
전국단일 : 42.9 원/3 분 전국단일 : 71.5 원/3 분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12.87 원/10 초
※ 휴대폰 착신호전환 서비스 이용시 계약자가 전환된 호에 대해 12.87 원/10 초의 요금부담
나. 착신회선당 이용료 : 11,000 원/회선
다. 고객당 가입가능 번호수 : 최대 3 개까지 부여 가능
라. 가입가능 대상 : 법인,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개인명의 가입은 불가)
마. 프로모션
- 대상: 프로모션 기간 중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가입고객
- 기간: 2019 년 4 월 19 일 ~ 2019 년 10 월 18 일(6 개월)
-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율
구분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율(프로모션)
1 년 약정 2 년 약정 3 년 약정
기본료 50% 면제 면제
통화료 10% 20% 30%
바. 프로모션 - 대상: 코로나 출입관리 14 대표번호서비스 가입고객
- 기간: 2020 년 11 월 26 일 ~ (코로나 종식시까지)
- 기본료 면제(가입기간내)
전국대표번호 ARS 부가서비스 이용료
구분 서비스 계약자
ARS 부가서비스 착신회선당 5,500원/월
※ ARS서비스 가입고객은 안내멘트 동안 정액형 요금제 적용됨
번호 등급 기준(1877-5000~9999)
등 급 번호 유형
19
0 X000, XXXX, 8282, 7877, 8877
1
XX00, XY00, X0X0, X00X, 5877, 6877, 9877, 8585, 8255, 8949, 5425, 8272,
8572, 7942
2 XXYY, XYXY, XXX0, X0Y0, X00Y, WXYZ(WX>Y>Z)
3
XYYY, XXXY, XYYX, XYXX, XXYX, XXY0, XX82, 82XX, XX85, 85XX, X112,
X113, X114, X119, 7781, 7718
4
XYY0, XYX0, X0YY, XY0Y, X0XY, XX0Y, X11Y, XY11, XYZ0, XY82, XY85,
85XY, 82XY, AB=C, 8642, 6420, 9753, 7531, 5310, 5365
5 상기 외 번호
번호 등급 기준(1811-0000~2999)
등 급 번호 유형
0 X000, XXXX, 0000, 1004, 2424, 1811
1 000X, 00X0, 0X00, XX00, 00XX, 0114, 1234, 2580, 1472
2
00XY, 0XX0, 0XXX, XXYY, XY00, 0X0X, X0X0, XYXY, X00X, X0X0, XXX0,
WXYZ(W>X>Y>Z), WXYZ(W<X<Y<Z), 1544, 1566, 1577, 1588, 1599,
1644, 1677, 1688, 1866, 1877
3
XYYY, XXXY, XYYX, XYXX, XXYX, XXY0, 0XXY, 0YXX, 0XYX, X112,
X113, X114, X119, XX82, 2875, 2468, 2482
4 X0Y0, X11Y, 0XY0, 0X0Y, XY82, XX85, 11XY, XY99, AB=C, 2472 5 상기 외 번호 번호 등급 기준(1877-2000~4999) 등 급 번호 유형 0 X000, XXXX, 2424 1 XX00, 2580, 2020, 3579, 3651, 4989 2 XXYY, XY00, X0X0, XYXY, X00X, XXX0, WXYZ(W>X>Y>Z), WXYZ(WB=C, 2472, 3652, 3653, 3654, 3655,
3656, 3657, 3658, 3659
5 상기 외 번호
번호등급별 최소 착신회선수
구분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본형 500회선 50회선 20회선 10회선 5회선 2회선
20
정액형 200회선 25회선 10회선 7회선 3회선 2회선
번호이동성 - 번호이동성 처리비용 : 2,000 원/회선 (가입 시 1 회 납부)
- 번호이동 계약 시 번호이동전 부여 받은 전국대표번호를 기준으로 아래 번호이동 시
번호등급기준을 적용함
번호이동 시 번호등급기준
등 급 번호 유형
0
X000, XXXX, 국번과 동일번호(타사 전국대표번호 국번 포함), 8282, 1004,
2424
1
000X, XX00, XXX0, 00XX, 00X0, 0X00, XY00, X0X0, X00X,
0114, 0112, 0119, 0246, 8585, 8255, 8949, 4989, 1234, 1357, 3579, 1472,
2580, 2468, 5425, 8272, 8572, 7942, 7979, 5858, 3650, 3651, 3655, 0365
2
XXYY, XYXY, 00XY, 0XXX, 0XX0, 0X0X, X0Y0, X00Y,
WXYZ(WX>Y>Z)
3
XYYY, XXXY, XYYX, XYXX, XXYX, XXY0, 0XXY, 0YXX, 0XYX, X11Y, 0XY0,
XX82, 82XX, XX85, 85XX, X112, X113, X114, X119
4
0X0Y, XYY0, XYX0, X0YY, XY0Y, X0XY, XX0Y, X11Y, XY11, XYZ0, XY82,
XY85, 85XY, 82XY, AB=C, 8642, 6420, 9753, 7531, 5310, X365, 365X
5 상기 외 번호
결제호처리서비스 번호대역 - 등급은 없으며 1811-0000~2999, 1877-5000~9999, 1639-5000~5999번 대역을 사용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번호등급기준(1466-50~99)
등 급 번호 유형
A 66
B 50, 60, 70, 80, 90, 55, 77, 88, 99
C 상기 외 번호 - 코로나 출입관리 14대표번호서비스 번호대역: 1474-00~49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번호등급별 최소착신회선수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최소회선수 100회선 50회선 30회선
21
※:단, 지자체(광역, 기초, 특별자치시(도) 및 행정시)가 코로나 출입관리 목적으로
공공청사,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번호유형 관계 없이
최소 회선수는 2 회선으로 합니다. -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14YY)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고에 따라 법인, 개인사
업자 당 3개로 제한하고 개인에게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가 코로나
19 출입관리 목적으로 공공청사,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
우에 한하여 지자체별(기초, 특별자치시 및 행정시)최대 가입번호수는 해당 지자체 인
구 1만명 당 1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광역지자체 및 특별자치시도는 해당 지자체 인
구 10만명 당 1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