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약관

지능망서비스 이용약관
㈜한국케이블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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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약관의 적용]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이용신청 및 승낙]
제 5 조 [승낙의 유보]
제 6 조 [번호의 부여]
제 7 조 [번호의 변경]
제 8 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제 3 장 서비스 이용정지 등
제 9 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제 10 조 [일시 이용중단]
제 11 조 [계약의 해지]
제 11 조의 2 [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해지]
제 4 장 이용요금
제 12 조 [요금의 산정]
제 13 조 [요금의 계산]
제 14 조 [감면 및 할인]
제 5 장 이용자보호 및 손해배상
제 15 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제 16 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제 17 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등]
제 18 조 [이용자 정보보호대책 등]
제 19 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제 20 조 [손해배상]
제 6 장 번호이동성
제 21 조 [번호이동 정의 및 적용범위]
제 22 조 [번호이동 신청인의 자격]
제 23 조 [번호이동의 신청]
제 7 장 신용카드 결제호 전용서비스
제 24 조 [서비스종류/정의]
제 25 조 [승낙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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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결제호처리서비스]
부 칙
[별표 1] 요금표 및 번호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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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케이블텔레콤(이하 “KCT”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지능망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서비스의 이용에는 인터넷전화이용약관 및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능망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080(착신과금)서비스 : 발신자가 080 전화를 이용하고, 요금은 계약자(착신자)가
부담하는 국내구간 착신과금 서비스
② ARS 호스팅 서비스 : 고객이 별도의 장비 없이 고객 측에 필요한 안내방송 등
맞춤형 자동응답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③ 개인번호서비스: 계약자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일반전화번호, 무선전화번호
등이 바뀌어도 평생 변하지 않고 하나의 번호로 연결 가능한 서비스
④ 안심번호서비스: 임시의 가상번호에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가상번호로 통화 시 지정된 전화번호로 자동전환, 연결되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심 서비스
⑤ 자동 SMS 발송 서비스: 3 차 착신까지 고객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착신 이동전화로 SMS 가 발송되는 서비스(서비스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 사용)
⑥ 개인/안심번호 SMS 서비스 : SMS 수신번호를 개인/안심번호로 지정하여 SMS 를
발송하는 서비스
⑦ 전국대표번호서비스 :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발신지역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호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⑧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 14YY 서비스 번호에, 서비스이용자(발신자)는
무료통화하고 가입자(착신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국내구간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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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코로나 출입관리 14 대표번호서비스: 수신자부담 14 대표번호서비스에 전화를
걸면 출입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 및 저장, 보존되는 서비스
제 4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이용신청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KCT 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KCT 는 이용신청이 약관에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 합니다.
제 5 조 【승낙의 유보】
① KCT 는 이용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서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이용신청자가 전화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업무상,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곤란한 경우
  4. 과금전화 지정이 부적정한 경우
    ② KCT 는 계약자 청구사항에 대한 승낙 유보 시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승낙 유보사항 해소 시 즉시 승낙합니다.
    제 6 조 【번호의 부여】
    ① 서비스 이용에 이용자별 번호가 필요한 경우, KCT 는 가용한 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을 신청한 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② 080(착신과금)서비스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 및 관리합니다.
  5. 번호의 등급을 정하여 부여하며 등급별 번호 내용은 [별표 1]의
    번호등급기준에 정합니다.
  6. KCT 는 계약자가 제출한 신청서상 착신회선 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번호를 제시하며, 계약자는 해당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번호/안심번호서비스는 다음의 관리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 관리합니다.
  7. 개인번호/안심번호 번호대역을 구분하고 사용 가능한 번호를 계약자에
    제시하고, 계약자는 그 번호 중에서 원하는 번호 혹은 번호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안심번호서비스는 일부 번호만 해지할 수 없습니다.
  9. 계약자는 안심번호서비스 이용 시 수신자에게 안심번호서비스 적용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기준 통화 미만의
    사용 시 KCT 는 부여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 및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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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번호의 등급을 정하여 부여하며 등급별 번호 내용은 [별표 1]의
    번호등급기준에 정합니다.
  11. KCT 는 계약자가 제출한 신청서상 착신회선 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번호를 제시하며, 계약자는 해당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자는 서비스 개통 이후에도 번호 등급별 최소 착신회선 수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자의 사유로 최소 착신회선 수 미달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착신회선 수에 상당하는 요금 납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결제호처리서비스는 결제호처리서비스 번호대역[별표 1]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14YY)의 번호등급과 부여 기준은 [별표 1]에 따릅니다.
    ⑦ 부여한 번호를 이용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되는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번호의 변경】
    ① 계약자가 번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 6 조 번호의 부여에 준하여 KCT 가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합니다.
    ② KCT 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KCT 는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최근 3 개월 동안 수신 또는 발신
    통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번호에 대해서는 고객 통지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①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13.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14.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15.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16.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②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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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7.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18. 제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19. 제8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0. 제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21.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정지 등
    제 9 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① KCT 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2. 서비스에 관한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3.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KCT 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4. 청소년보호법 제 19 제 1 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 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② 계약자는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8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8조 제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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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통지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8조 제항 제3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⑤ KCT 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일시 이용중단]
    ① 계약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중단을 KCT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중단 기간은 1 회 30 일 이내에서 년 3 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KCT 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KCT 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5. 과금전화번호의 해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6. 계약자 측 사유로 이용이 정지된 후 1 월 이내에 그 이용정지 사유를 없애지
    아니한 경우
  27.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 등급별 최소 착신회선 수에 미달하는 경우
  28. 제 8 조 제①항 제 3 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29. 기타 인터넷전화이용기본약관에서 정한 경우
    제 11 조의 2 [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해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② 제1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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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SMS 발송 또는 TM 실시
  31. 내용증명 발송
    ③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이용요금
    제 12 조 [요금의 산정]
    서비스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 13 조 [요금의 계산]
    ①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를 1 개월의 이용료로 하며, 통화료와 기본료 및 장비
    임대료는 개통 월 및 해지 월의 이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 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의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개통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설치비는 전체요금을 적용합니다.
    제 14 조 [감면 및 할인]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대상은 인터넷전화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5 장 이용자보호 및 손해배상
    제 15 조 【이용자보호 기구의 설치】
    KCT 는 이용고객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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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KCT 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
    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10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제8조 제①항 제3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 정보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제 17 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등]
    ② KCT 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의 2 제 2 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2.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3.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34.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 18 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KCT 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5.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7.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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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KCT 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③ KCT 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 우편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9.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40.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41. 이용고객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④ KCT 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2.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43.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및 이전방법
  44.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45.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이용기간
    제 19 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① KCT 는 제기된 이용고객의 불만이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 20 조 [손해배상]
    ① KCT 는 계약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KCT 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KCT 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46.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7. 계약자가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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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9.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 1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계약자가 청구 받은 최근 3 개월분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 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 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제 6 장 번호이동성
    제 21 조 【번호이동 정의 및 적용범위】
    ① 번호이동은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서비스 입니다.
    ② 번호이동은 080(착신과금)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결제호처리서비스에 한해
    적용됩니다.
    ③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 3 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22 조 【번호이동 신청인의 자격】
    ①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1 개월 이상 요금이 체납된 가입자는 번호이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 23 조 【번호이동의 신청】
    ①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KCT 에 080(착신과금)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결제호처리서비스의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 신청방법 : 080(착신과금)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결제호처리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식을 사용하여 KCT 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전화,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 신청요건 :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인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한 번호이동 등록은 관리센터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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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계약자는 번호이동 등록수수료를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 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⑤ 번호이동 계약고객은 최근 신규 및 번호이동 개통일로부터 6 개월 이전에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번호이동 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제 7 장 신용카드 결제호 전용서비스
    제 24 조 【서비스종류/정의】
    ○ 신용카드 결제호 전용 요금제: 신용카드 결제호를 위하여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
    또는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결제대행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자에게 식별번호(일반 대표번호, 1639)를 부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과 결제대행
    업체 간 전용 통화(결제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 25 조 【승낙의 유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서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 26 조 【결제호처리서비스】 결제호처리서비스의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 서비스는 대표번호서비스의 일종으로 카드결제호처리를 위하여 여러 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 서비스입니다.
    ② 본 서비스는 가입자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가입형 서비스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7 조의 2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결제대행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자가 가입할 경우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의 본 항 등록증과
    업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서비스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결제 대행업체 간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호에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④ 상기 3 항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시 회사는 해당 번호에 대한 본 이용약관
    이용정지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중지 또는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4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1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15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1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16
    [별표 1] 요금 및 요금 할인
  52. 080(착신과금)서비스
    가. 통화료
    구 분
    요 금
    인터넷전화 착신
    (KCT 070 착신회선)
    유선착신
    타사 인터넷전화 착신
    통화료
    시내/시외
    전국단일 : 42.9 원/3 분 전국단일 : 71.5 원/3 분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12.87 원/10 초
    나. 착신회선당 이용료 : 11,000 원/회선
    다. 번호이동성 처리비용 : 2,000 원/회선 (가입 시 1 회 납부)
    ※ 휴대폰 착신호전환 서비스 이용 시 계약자가 전환된 호에 대해 12.87 원/10 초의 요금부담
  53. ARS 호스팅 서비스
    구 분 요 금 비 고
    표준형 ▫ 부가사용료 : 11,000원/월/회선
    ▫ 가입비 : 없음
    웹 포탈제공(시나리오 관리,
    TTS, 기본음원 제공)
    플러스 ▫ 부가사용료 : 16,500원/월/회선
    ▫ 가입비 : 없음 표준형 기능, 통계 기능 제공
    ※ 080착신과금 서비스 가입고객에 한함
    ※ 시나리오 제작의뢰 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개발실비 별도 청구
    번호 등급 기준
    등급 번호 유형 최소 회선수
    0 X000(X=1~9), XXXX(X=0~9), 국번과 동일번호, 8282, 1004, 2424 150
    1
    000X, XX00, 00XX, 00X0, 0X00 (X=1~9)
    0114, 0112, 0119, 8585, 8255, 8949, 4989, 1234, 2580, 2468
    30
    2
    XY00, XXYY, XYXY, XXX0, 00XY, 0XXX, 0XX0, 0X0X, X0X0, X00X,
    WXYZ(WX>Y>Z)
    20
    3
    XYYY, XXXY, XYYX, XYXX, XXYX, XXY0, 0XXY, 0YXX, 0XYX
    XX82, 82XX, XX85, 85XX, X112, X113, X114, X119
    7
    4 X0Y0, 0X0Y, XY82, XY85, 85XY, 82XY, AB=C 4
    5 상기 외 번호 2
    17
  54. 개인번호/안심번호서비스 요금
    가. 서비스 계약자 : 기본료 + 자동 SMS 발송 이용료
  • 기본료 : 번호당 1,100원/월, 월 (평균) 5콜 이상의 착신통화 시 기본료 면제
  • 자동 SMS 발송 이용료 : 16.5원/건(계약자 이용 선택 시만 부과)
    나. 서비스 이용자 : 개인번호/안심번호 이용 통화료
  • 이용 통화료
    발신 착신 요금내역
    유선전화
    시내/시외 1 대역 44 원/분
    시외 2 대역 (전국단일 요금)
    070 인터넷전화 71.5 원/3 분
    이동전화 12.87 원/10 초
    070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71.5 원/3 분
    070 인터넷전화 71.5 원/3 분
    이동전화 12.87 원/10 초
    이동전화 유선전화/이동전화
    기존 휴대전화 요금과 동일
    (해당 통신사 요금제 적용)
  1.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구분 발신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계약자 비고
    기본형 유선
    070
    전국단일 : 71.5원/3분
    착신회선당 기본료
    : 11,000원/월
    정액형 유선
    070
    전국단일 : 42.9원/3분
    착신회선당 기본료
    : 11,000원/월
    착신회선을 KCT 070
    회선으로 연결 시
  2. 요금제명 : 신용카드 결제호 전용 요금제
    (가입 대상)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8의2 내지 8의3에 해당하는 자
    ※ 가입시 동법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등록증 제출 필요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8의2 내지 8의3에 해당하는 자와 업무 계약을 맺은 자
    ※ 가입시, 동법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의 등록증과 업무관계
    가 명시된 계약서 제출 필요
    구분 구분 결제호(부가세포함) 비고
    이용자 통화료 26.4 원/건(혹은 3 분)
    신용카드 등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 간
    신용카드 체크호에 한함
    18
  3.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14YY)
    가. 통화료
    구 분
    요 금
    인터넷전화 착신
    (KCT 070 착신회선)
    유선착신
    타사 인터넷전화 착신
    통화료
    시내/시외
    전국단일 : 42.9 원/3 분 전국단일 : 71.5 원/3 분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12.87 원/10 초
    ※ 휴대폰 착신호전환 서비스 이용시 계약자가 전환된 호에 대해 12.87 원/10 초의 요금부담
    나. 착신회선당 이용료 : 11,000 원/회선
    다. 고객당 가입가능 번호수 : 최대 3 개까지 부여 가능
    라. 가입가능 대상 : 법인,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개인명의 가입은 불가)
    마. 프로모션
  • 대상: 프로모션 기간 중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가입고객
  • 기간: 2019 년 4 월 19 일 ~ 2019 년 10 월 18 일(6 개월)
  •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율
    구분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율(프로모션)
    1 년 약정 2 년 약정 3 년 약정
    기본료 50% 면제 면제
    통화료 10% 20% 30%
    바. 프로모션
  • 대상: 코로나 출입관리 14 대표번호서비스 가입고객
  • 기간: 2020 년 11 월 26 일 ~ (코로나 종식시까지)
  • 기본료 면제(가입기간내)
     전국대표번호 ARS 부가서비스 이용료
    구분 서비스 계약자
    ARS 부가서비스 착신회선당 5,500원/월
    ※ ARS서비스 가입고객은 안내멘트 동안 정액형 요금제 적용됨
     번호 등급 기준(1877-5000~9999)
    등 급 번호 유형
    19
    0 X000, XXXX, 8282, 7877, 8877
    1
    XX00, XY00, X0X0, X00X, 5877, 6877, 9877, 8585, 8255, 8949, 5425, 8272,
    8572, 7942
    2 XXYY, XYXY, XXX0, X0Y0, X00Y, WXYZ(WX>Y>Z)
    3
    XYYY, XXXY, XYYX, XYXX, XXYX, XXY0, XX82, 82XX, XX85, 85XX, X112,
    X113, X114, X119, 7781, 7718
    4
    XYY0, XYX0, X0YY, XY0Y, X0XY, XX0Y, X11Y, XY11, XYZ0, XY82, XY85,
    85XY, 82XY, AB=C, 8642, 6420, 9753, 7531, 5310, 5365
    5 상기 외 번호
     번호 등급 기준(1811-0000~2999)
    등 급 번호 유형
    0 X000, XXXX, 0000, 1004, 2424, 1811
    1 000X, 00X0, 0X00, XX00, 00XX, 0114, 1234, 2580, 1472
    2
    00XY, 0XX0, 0XXX, XXYY, XY00, 0X0X, X0X0, XYXY, X00X, X0X0, XXX0,
    WXYZ(W>X>Y>Z), WXYZ(W<X<Y<Z), 1544, 1566, 1577, 1588, 1599,
    1644, 1677, 1688, 1866, 1877
    3
    XYYY, XXXY, XYYX, XYXX, XXYX, XXY0, 0XXY, 0YXX, 0XYX, X112,
    X113, X114, X119, XX82, 2875, 2468, 2482
    4 X0Y0, X11Y, 0XY0, 0X0Y, XY82, XX85, 11XY, XY99, AB=C, 2472 5 상기 외 번호  번호 등급 기준(1877-2000~4999) 등 급 번호 유형 0 X000, XXXX, 2424 1 XX00, 2580, 2020, 3579, 3651, 4989 2 XXYY, XY00, X0X0, XYXY, X00X, XXX0, WXYZ(W>X>Y>Z), WXYZ(WB=C, 2472, 3652, 3653, 3654, 3655,
    3656, 3657, 3658, 3659
    5 상기 외 번호
     번호등급별 최소 착신회선수
    구분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본형 500회선 50회선 20회선 10회선 5회선 2회선
    20
    정액형 200회선 25회선 10회선 7회선 3회선 2회선
     번호이동성
  • 번호이동성 처리비용 : 2,000 원/회선 (가입 시 1 회 납부)
  • 번호이동 계약 시 번호이동전 부여 받은 전국대표번호를 기준으로 아래 번호이동 시
    번호등급기준을 적용함
    번호이동 시 번호등급기준
    등 급 번호 유형
    0
    X000, XXXX, 국번과 동일번호(타사 전국대표번호 국번 포함), 8282, 1004,
    2424
    1
    000X, XX00, XXX0, 00XX, 00X0, 0X00, XY00, X0X0, X00X,
    0114, 0112, 0119, 0246, 8585, 8255, 8949, 4989, 1234, 1357, 3579, 1472,
    2580, 2468, 5425, 8272, 8572, 7942, 7979, 5858, 3650, 3651, 3655, 0365
    2
    XXYY, XYXY, 00XY, 0XXX, 0XX0, 0X0X, X0Y0, X00Y,
    WXYZ(WX>Y>Z)
    3
    XYYY, XXXY, XYYX, XYXX, XXYX, XXY0, 0XXY, 0YXX, 0XYX, X11Y, 0XY0,
    XX82, 82XX, XX85, 85XX, X112, X113, X114, X119
    4
    0X0Y, XYY0, XYX0, X0YY, XY0Y, X0XY, XX0Y, X11Y, XY11, XYZ0, XY82,
    XY85, 85XY, 82XY, AB=C, 8642, 6420, 9753, 7531, 5310, X365, 365X
    5 상기 외 번호
     결제호처리서비스 번호대역
  • 등급은 없으며 1811-0000~2999, 1877-5000~9999, 1639-5000~5999번 대역을 사용
    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번호등급기준(1466-50~99)
    등 급 번호 유형
    A 66
    B 50, 60, 70, 80, 90, 55, 77, 88, 99
    C 상기 외 번호
  • 코로나 출입관리 14대표번호서비스 번호대역: 1474-00~49
    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번호등급별 최소착신회선수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최소회선수 100회선 50회선 30회선
    21
    ※:단, 지자체(광역, 기초, 특별자치시(도) 및 행정시)가 코로나 출입관리 목적으로
    공공청사,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번호유형 관계 없이
    최소 회선수는 2 회선으로 합니다.
  •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14YY)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고에 따라 법인, 개인사
    업자 당 3개로 제한하고 개인에게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가 코로나
    19 출입관리 목적으로 공공청사,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
    우에 한하여 지자체별(기초, 특별자치시 및 행정시)최대 가입번호수는 해당 지자체 인
    구 1만명 당 1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광역지자체 및 특별자치시도는 해당 지자체 인
    구 10만명 당 1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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